<?xml version="1.0" encoding="UTF-8"?>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title>Repository Collection:</title>
  <link rel="alternate" href="https://ir.kipf.re.kr/handle/201201/7" />
  <subtitle />
  <id>https://ir.kipf.re.kr/handle/201201/7</id>
  <updated>2026-04-05T10:28:40Z</updated>
  <dc:date>2026-04-05T10:28:40Z</dc:date>
  <entry>
    <title>KTI 금융모형: 금융·거시 통합모형</title>
    <link rel="alternate" href="https://ir.kipf.re.kr/handle/201201/4701" />
    <author>
      <name>최장봉</name>
    </author>
    <author>
      <name>이인표</name>
    </author>
    <id>https://ir.kipf.re.kr/handle/201201/4701</id>
    <updated>2026-03-13T07:10:11Z</updated>
    <published>1995-01-31T15:00:00Z</published>
    <summary type="text">Title: KTI 금융모형: 금융·거시 통합모형
Author(s): 최장봉; 이인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Tobin의 금융이론에 입각하여 우리의 통화관리방식, 최근의 제반 금융환경변화 등을 최대한 수용한 금융모형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금융모형과 거시경제모형을 통합한 금융·거시통합모형의 개발이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총 33개의 연립방정식으로 구성된 본 통합모형은 1975년 1/4분기∼1992년 4/4분기를 표본기간으로하여 비선형방정식을 위한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추정되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은행저축성 예금의 금리인상에 따라 나타나는 저축성예금의 증가 중 약 75%가 비은행에서 이전된 것이며 나머지 약25%는 요구불예금에서 대체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은행수신금리의 인상시 예금의 증가로 M2가 증가함에 따라 미미한 정도의 GNP 증가 및 물가상승이 나타난 반면에, 비은행 수신금리의 인상시에는 M2가 감소하고 M3는 증가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고 투자와 수출은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였다. 

   가계는 저축성예금금리가 1% 상승하면 저축성예금이 약 0.24 % 증가하는 반면, 현금 및 요구불예금은 약 0.14% 감소하고 비은행자산은 약 0.09% 감소하는 등 금리의 변화에 따른 자산선택에 있어서 비탄력적이었다. 

   기업은 해외차입의 경우 매분기 내에 의망수준의 약 12∼31%를 달성한 한편 비은행차입의 경우 약92%, 어음 및 회사채 발행의 경우 약 75%, 자기자금 조달의 경우 약 21%를 달성하였으며,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타인자본을 선호하였다. 

   은행은 대출보다 유가증권투자에의 자금운용비율을 높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mmary>
    <dc:date>1995-01-31T15:00:00Z</dc:date>
  </entry>
  <entry>
    <title>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title>
    <link rel="alternate" href="https://ir.kipf.re.kr/handle/201201/4661" />
    <author>
      <name>최광</name>
    </author>
    <author>
      <name>임주영</name>
    </author>
    <id>https://ir.kipf.re.kr/handle/201201/4661</id>
    <updated>2026-03-13T07:10:10Z</updated>
    <published>1997-08-31T15:00:00Z</published>
    <summary type="text">Title: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
Author(s): 최광; 임주영
Abstract: 《제1편 정치적 정책적 과정과 공공부문 생산성》 공공부문에는 낮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특수한 구조적 요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의사결정 체제면에서 민간부문은 관련 당사자간 만장일치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공공부문은 구성원 전원의 참여에 의한 다수결 표결 등 정치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 또한, 민간부문의 생산성은 효율성만이 기준이 되나 공공부문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동시에 고려된 상태에서 그 업적이 평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부문의 잣대만으로 공공부문을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또는 정부실패의 구체적 원인은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표출의 불완전성, 공공부문 산출물 측정의 기준부재,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책수단의 비효율성 또는 불완전성, 각종 정치적 제약, 효율성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의 부재,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정책담당자의 개인적 목표나 편견의 개입 등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그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부문 생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촉진제도의 확립과 유인체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찰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공공부문이 당해 공공서비스의 유일한 제공자나 공급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전 사업부서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든 사업분야에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부문에 외부 전문인력의 충원을 대폭 확대하여 자연발생적인 경쟁이 발생하고 정부부문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극복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에서의 조직간·인력간 경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운영방식·보수체계· 인사고과 등에서 각종 유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념 틀과 현실적 과제》 정부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생산과정으로서 정부의 생산성은 사회복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생산성은 정부사업의 성과와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효율성, 효과성, 정부의 역할과 목표의 적절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부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의 관리가 요소의 투입과 절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결과나 성과는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원리가 경시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정부 중심적 사고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정부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성과와 보상의 연계 등을 통하여 성과중심으로 정부관리방식을 전환하고 민영화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원리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와 정책결정과 정의 개방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고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대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체제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권한 이양과 지방화 등을 통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과잉신분보장을 폐지하며 업무와 보상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제3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에 대한 현직 공무원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18개 중앙부처와 12개 외청에 재직하고 있는 6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1996년 12월 말에 시작되어 1997년 1월 말에 완료되었다.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생산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생산성 의식, 정책결정과정의 개선과 행정전산화을 위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으며,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그리고 조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조사대상 공무원 중 29.9%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 29.2%는 ''''''''''''''''''''''''''''''''부처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 극복''''''''''''''''''''''''''''''''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부행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과반수인 50.4%의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정치인과 특정부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mmary>
    <dc:date>1997-08-31T15:00:00Z</dc:date>
  </entry>
  <entry>
    <title>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title>
    <link rel="alternate" href="https://ir.kipf.re.kr/handle/201201/4660" />
    <author>
      <name>최광</name>
    </author>
    <author>
      <name>임주영</name>
    </author>
    <id>https://ir.kipf.re.kr/handle/201201/4660</id>
    <updated>2026-03-13T07:10:09Z</updated>
    <published>1997-08-31T15:00:00Z</published>
    <summary type="text">Title: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Author(s): 최광; 임주영
Abstract: 《제1편 공공부문 생산성 지표의 개발과 활용》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은 성과관리라는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성 측정결과는 독립적인 감사인이 검토하고, 측정결과는 프로그램에 환류되며, 보상과 책임추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성 지표는 타당성과 신뢰성 비교 가능성 외부 영향의 최소화 관리자에 의한 逆기능 배제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생산성 지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1차적인 활용단계는 예산심사과정이다. 제시한 생산성지표는 예산심사 외에도 예산심의(국회), 심사평가(행정조정실), 성과감사(감사원), 조직·인사관리, 사무능률 개선과 행정전산화(총무처), 법제심의(법제처), 국정홍보(공보처), 지방재정교부금 배분(내무부, 교육부)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산성지표의 작성. 평가. 활용과정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먼저, 행정조정실장이 총괄하여 지표, 산식, 작성지침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지표를 작성하여 행정조정실장, 감사원장, 재경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산하기관 단위로도 지표를 작성하며, 지표의 평가결과는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상정.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의 부속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이다.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방향》



   본 연구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행정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하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별 부처별로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진 행정정보의 공공기관간 공동활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무부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주민등록DB의 공동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행정정보 공동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인 조정능력과 권위를 가진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행정정보화의 계획단계부터 이해관련자(stakeholder)가 모두 참여하여 관련 당사자간에 공동이용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정보제공은 일종의 권력의 재분배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의 편익과 선호를 고려한 현실적인 추진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현행 부처별 예산편성방식에서 프로젝트별 예산편성방식으로의 전환 등 예산회계법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현재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는 정보제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인력보강이 시급히 요구된다. 

   여섯째, 행정전산망 담당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통한 전문성 축적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제공에 따른 법적 보안책임의 경감 등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3편 정책결정과정과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의 개선방향》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 및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공공부문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이 미약하다. 

   둘째, 경제부문과 비경제부문의 정책결정 체계가 달라 정책추진이 비효율적이다. 

   셋째, 계획수립단계에서 정책조정기능이 미약하며 당정협의의 절차와 운용이 미숙하다. 

   넷째, 특별절차에 의한 정책결정이 상존함으로써 권력적 비공식적 비밀주의적 정책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 정책수요의 파악과 반영기능의 저조, 업무협조부진, 현 품 의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과 비밀주의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정책수요 파악수단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행 공청회의 형태와 개최시기를 개선하고 공청회 개최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법화과정를 개선하고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결정의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들을 풀(pool)제도로 운영하고 전문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진행 DB를 구축하고 자료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4편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



   본 연구는 각종 국제보고서상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소개하고 작성방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쟁력은 노동. 기술부문과 정부운영에 있어서의 양적인 측면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외 개방도와 관료주의 등 정부부문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각종 국가경쟁력 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들 지수와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쟁력지수가 경제성장률의 일정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나 다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면 설명력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경쟁력지수의 안정성(robustness)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력지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국가경쟁력이란 나열된 경제.사회지표를 불완전한 기준하에 일개 수치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순위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국가별 부패(청렴)도를 소개하고 비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였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관료주의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부정부패도 심한 반면 재정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정부의 비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 등 다른 요인이 일정할 경우 관료주의와 비리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결국 정책투명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정부운영이 성장을 촉진하고 부패를 저하시킨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summary>
    <dc:date>1997-08-31T15:00:00Z</dc:date>
  </entry>
  <entry>
    <title>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title>
    <link rel="alternate" href="https://ir.kipf.re.kr/handle/201201/4659" />
    <author>
      <name>최광</name>
    </author>
    <author>
      <name>임주영</name>
    </author>
    <id>https://ir.kipf.re.kr/handle/201201/4659</id>
    <updated>2026-03-13T07:10:08Z</updated>
    <published>1997-08-31T15:00:00Z</published>
    <summary type="text">Title: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Author(s): 최광; 임주영
Abstract: 《제1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은 성과관리의 강화와 지출통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투입통제위주의 산을 경제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정밀화하고 성과지표를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상경비의 효율적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移越 및 借用의 활용, 경상경비한도제의 도입 및 확대, 비목간 전용의 확대 등의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경상경비지출의 주체에게 더 많은 신축성 및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셋째, 이른바 [분산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법정교부세율의 가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교부금 배분방안 확보, 영세보조금의 통폐합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수입증대 유인 및 예산운영의 자율권 증대를 위해 각 부처당 자체 수입의 일부를 해당부처가 직접 운영하는 수입유보권의 허용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공공부문회계의 기능은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와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업적평가를 위한 기초제공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공공부문회계는 단식부기와 현금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단식부기에 의할 경우 결산서 또는 장부상의 관련항목간 계수적 연계성이 결여됨에 따라 내부통제의 기능이 적정하게 수행되기 어려우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또한 현금주의는 공공부문의 활동을 적정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성과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의 도입과 함께 회계관련법규를 통합하여 정부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은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되며 회계관련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내부통제형 단식부기제도 및 현금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3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공공감사의 합리화방안》 우리나라의 公共監査는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과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외부감사는 지적과 처벌위주의 과잉감사를 탈피하지 못해, 정부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규정과 절차의 준수 등의 지적에 치중하고, ''감사를 위한 감사''에 머물러, 수감자의 감사를 의식한 경직적, 절차 중심적, 지적 회피적인 무사안일을 유발하고 있다. 둘째, 내부감사는 이와 반대로 너무 미온적이고 부실하다. 셋째, 상급. 감독기관은 감사를 하급. 산하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인식하는 감사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 결과 실지감사가 너무 잦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편중. 중복감사가 심한 반면, 공적단체 등에 대하여는 감사사각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감사의 문제점, 감사환경과 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공감사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효익 중에서는 적발보다는 예방, 예방보다는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여야 한다. 감사의 비용 중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감사의 속성상 불가피한 부담이 감사정책방향과 감사인 자질로 인해서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잉 외부감사는 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하고 유명무실한 내부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감사역량을 배양하여 활성화하며 중복감사와 빈번한 실지감사는 공공감사체계의 조정과 기능분담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summary>
    <dc:date>1997-08-31T15:00:00Z</dc:date>
  </entry>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