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title>Repository Collection:</title>
  <link rel="alternate" href="https://ir.kipf.re.kr/handle/201201/9" />
  <subtitle />
  <id>https://ir.kipf.re.kr/handle/201201/9</id>
  <updated>2026-04-05T10:05:34Z</updated>
  <dc:date>2026-04-05T10:05:34Z</dc:date>
  <entry>
    <title>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1권 제1호</title>
    <link rel="alternate" href="https://ir.kipf.re.kr/handle/201201/4703" />
    <author>
      <name>한국조세연구원</name>
    </author>
    <id>https://ir.kipf.re.kr/handle/201201/4703</id>
    <updated>2026-03-13T07:08:41Z</updated>
    <published>1994-11-30T15:00:00Z</published>
    <summary type="text">Title: 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1권 제1호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Abstract: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의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에 관한 분석 / 안종범, 정영헌》



   본 논문에서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의 규모와 요인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9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보면 부가가치세 과표가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금융실명제의 실시, 1993년 4/4 분기의 경기회복,1993년 10월 이후의 부가가치세 세무행정 강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과표양성화의 세가지 주요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경기상승효과를 실명제실시 자체와 세무행정 강화요인과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실명제가 실시된 직후인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세수의 증대는 경기회복보다는 1993년 10월 이후 실시된 세무행정 강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부가세의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할 경우 세수증대가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실명제실시 이후 세무행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명제실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과세특례제도의 폐지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토지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이성욱》



   토지관련세제는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매우 낮은 반면 토지이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가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 토지과다보유의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토지가 금융자산보다 수익성에서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세부담율을 0.4-0.5%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1996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1993년의 2~3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3가지 대안(평균 실효세부담은 공시지가총액의 0.3~0.4% 수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세저항을 완화하면서 세부담의 충분한 강화를 위해 단계적 과표현실화에 의해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공시지가 총액의 0.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4안도 제시하였다.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세제조화의 이론적 타당성: 과세제도의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 한도숙》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거주지국과세제도의경우 수입의 원천에 차이를 두지 않고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세수확보를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후생비용이 원천지국과세제도하에서보다 적고, 국가간에 과다한 세율경쟁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세제조화나 세율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주지국과세제도하에서의 탈세나 자본도피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 조세제도하에서 탈세와 자본도피 그리고 세율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세제조화와 세율조정이 각국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세회피가 존재하는 거주지국과세제도하에서는 세율조정을 통해 후생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없으나, 원천지국과세제도하에서의 세율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은 국가간의 세율조정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다. 





《시장가격자료를 사용한 운수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측정 / 현진권》



   유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측정은 자본관련 연구와 정책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거시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본 연구는 운수자산(버스,승용차,화물차)의 시장가격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처음으로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 세 가지 자산의 감가상각 형태는 정률법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며,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버스가 25.87%, 승용차가 26.71%, 화물차가 2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반적으로 모수로 인 식되는 것과는 달리 내생적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감가상각정책에 중요한 시사성을 가져다 준다. 





《정부계층간 기능배분의 적정구조 분석 / 박정수》



   본 논문은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지방분권화의 수준은 그것이 가져오는 지방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제고 또는 정부과세권 남용방지라는 편익과 외부효과의 내재화가 어렵게 되는 비용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보이고 있다. 개개 주민의 효용의 극대화와 지역간 주민효용의 균등을 통한 균형을 이루는 정태균형 모형하에서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최적의 정부의 수, 즉 최적 분권화의 수준을 도출하였다. 최적의 분권화수준은 주민의 보유 민간재(W)와 주민의 총수(N)에 대해서는 증가함수이고 지방공공재의 외부효과(a)에 대해서는 감소함수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론은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를 앞둔 우리나라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기능배분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질 설비투자의 장기추세 추정: 베르누이·정규 혼합분포와 복수의 구조변화 가설 / 박종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적(nonstationary) 시계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시계열의 장기 추세상의 가끔씩(infrequent), 갑작스러운(abrupt) 복수의 구조변화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보고 그러한 복수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허용하면서 장기추세를 추정하는 방법인 MEAIC-MGMS(Minimum Expected Akaike Information Criterion-Multivariate Gaussian Mixture Smoother)의 알고리듬을 소개하고 이를 불안정적 시계열의 하나인 1970년 1/4분기부터 1994년 3/4분기까지 1990년 불변가격 기준 우리나라 실질 설비투자의 시계열에 적용하여 그 장기추세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질 설비투자는 장기추세가 매기 변화하는 확률추세를 따른다고 보기보다는 가끔씩의 갑작스러운 추세선상의 구조변화를 겪는다고 보는 견해가 데이타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정부 출범 이후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일련의 정치적, 제도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장기추세선상의 추가적인 마이너스 충격은 없었고 오히려 1993년 2/4분기부터 잇달은 플러스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의 활발한 투자활동은 기존의 장기추세 주위를 경기변동 사이클에 의해 안정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기보다는 장기추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등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수출가격 변동과 환율운용 지표 / 김종만》



   실증분석의 결과 원/달러 명목환율의 변동과 명목실효환율, 제품 단위당 노무비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실효환율및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주요 수출상대국 통화에 대한 명목실효환율 등은 수출가격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이들을 환율운용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환율운용지표로 선정할 수 있는 각 환율지표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1994년 1/4분기 원화의 환율수준은 1985년에 비하여 약 2% 정도 평가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었음을 감안할 때 1994년 초의 원화 환율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평가절상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summary>
    <dc:date>1994-11-30T15:00:00Z</dc:date>
  </entry>
  <entry>
    <title>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2권 제1호</title>
    <link rel="alternate" href="https://ir.kipf.re.kr/handle/201201/4698" />
    <author>
      <name>한국조세연구원</name>
    </author>
    <id>https://ir.kipf.re.kr/handle/201201/4698</id>
    <updated>2026-03-13T07:08:41Z</updated>
    <published>1995-05-31T15:00:00Z</published>
    <summary type="text">Title: 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2권 제1호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Abstract: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 효과 / 김유찬》



   법인세율의 인하는 일반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투자저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저해효과(taxation paradox)를 초래할 수 있는 제조건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도출한 정책시사점은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저해 효과는 기업의 투자조달이 차입금을 통할 경우(debt financing)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경우(equity financing)에는 법인세제도(예를 들어, classical system이냐 integration system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두번째 정책시사점은 30% 정도의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 구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저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50% 정도의 높은 세율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세율의 적정구간이 존재한다면 그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론들은 최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시킬 계획으로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율인하가 반드시 투자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측정 및 예상효과 분석 / 노영훈》



   우리나라의 주택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및 이에 기초한 실증분석은 주택정책 및 주택조세정책 입안에 귀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총량적(aggregate) 수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재산세 과세자료의 전산화과정에서 밝혀진 전국의 세대별 다주택보유분포를 토대로 개별 미시과세자료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행의 재산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개별주택별 평균세율은 평균 0.32%이었으며 세대별 평균세율은 0.31~0.54%의 범위를 갖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추진되었던 다주택보유 재산세중과방안에 대한 세수효과 모의실험과 경제적 효과를 예상한 결과, 주택의 보유편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다주택보유 재산세중과정책은 현행 재산세부담이 임대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에 관한 연구 / 안종석》



   본 논문은 지역주민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변화가 재산가격의 상대적인 변화를 통해 자본화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양자에 대해 서로 다른 교부세 배분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의 경우 시장기능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후생수준이 결정되므로 분배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지방세 부과로 인한 외부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교부세를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외부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방공공재의 분배에 중점을 두어 지방교부세를 배분하여야 한다. 즉, 각 지역주민 후생의 사회후생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와 자체수입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교부세를 배분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후자의 교부세 배분은 징세노력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지방정부들의 자체수입 평균을 실제 자체수입의 대용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금융의 가용량과 금리보조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이기영》



   우리나라의 수출금융(무역금융 및 수출산업설비금융)의 가용량지원과 금리보조가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친 상대적인 기여도를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 oregressive Regression) 모형에 의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가용량지원의 효과가 금리보조의 효과보다 2.5 ~3.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금융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가용량 공급이 증가하도록 하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무역금융은 준상업어음화하여 총액한도 재할인대상으로 유지하며 그 금리를 자유화하고, 준상업어음을 표지어음화하여 자유화된 금리로 일반매출을 허용함으로써 무역금융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 김종만》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환율의 결정 및 환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환 및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상황이나 국제금리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의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능한 정부수단을 동원하여 환율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환율은 무역수지를 균형시키기에 적정한 수준에서 괴리되어 결정될 수 있고 무역수지의 불균형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금리는 국제금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본의 순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국내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외환집중제의 정지로 인하여 중앙은행에 의한 외환시장 개입의 규모와 빈도가 축소될 경우 국내통화 가치상승의 속도는 가속될 것이다. 





《증거금의 시장안정화 기능과 적정수준 / 최흥식》



   본 논문에서는 가격안정화를 목표로 한 증거금 변경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한 적정증거금 수준의 결정방법을 예시한다.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물 주식시장에서 증거금의 변경을 통한 가격안정화 기능을 검토하여 본 결과, 증거금률의 변경이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거금의 변경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규제조치는 실효도 없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물거래증거금은 현물시장의 증거금과 달리 계약이행보증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물시장에서의 증거금보다는 가격 변동성과의 관계가 미미할 것이라 사료된다. 결국 선물거래증거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계약이행보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증거금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도달시간 모형(first passage time model)을 이용하여, 허용 가능한 신용 위험도, 가격의 예상평균 및 변동성을 기초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보장되면서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는 적정증거금 수준을 예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충격지표 / 이인표》



   1975~1994년에 걸친 20년간의 우리나라 통화충격지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그간의 통화정책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된 해도 있지만 오히려 경기변동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된 해도 많았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의 안정만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수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년간의 통화정책운용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운용방향도 적절히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중장기적 경제안정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의 구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통화정책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mmary>
    <dc:date>1995-05-31T15:00:00Z</dc:date>
  </entry>
  <entry>
    <title>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2권 제2호</title>
    <link rel="alternate" href="https://ir.kipf.re.kr/handle/201201/4690" />
    <author>
      <name>한국조세연구원</name>
    </author>
    <id>https://ir.kipf.re.kr/handle/201201/4690</id>
    <updated>2026-03-13T07:07:54Z</updated>
    <published>1995-11-30T15:00:00Z</published>
    <summary type="text">Title: 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2권 제2호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Abstract: 《유산행동이 감세정책의 실물효과에 미치는 영향 / 배준호》



   Abel(1989)은 Barro(1974)의 ''''全子女 상속''''가정을 ''''일부자녀 상속''''가정으로 대체하여 감세가 소비를 증대시키는 실물효과(real effect)를 입증하고 있다. Abel의 가정은 다분히 유언에 의해 일부 자녀에게 상속이 행해지는 사회적 관행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본고에선 부모의 단명시에는 법에 따른 균분상속이 행해지고 장수시에는 유언이나 관습에 의해 선별상속이 행해진다고 가정해 감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감세효과는 Abel의 경제보다 우리의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또 장수화가 감세효과를 확대시키는데 이는 부모의 노후를 돌봐주는 자녀가 보다 많은 부를 상속하는 선별상속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출생률 변화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상대적 위험회피도의 크기와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균등희생가설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임주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시키는가를 대우패널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2년 당시 세율구조가 지나치게 누진적이어서 최고세율적용 계층의 실질 세부담이 이론적 세부담을 크게 상회하며, 최저세율계층의 실질 세부담도 이론적 세부담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세부담 누진도를 완화해야 한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공제한도금액이 적용되는 수입금액과 과표가 낮아 면세계층은 적은 반면 이를 초과하는 최저소득의 과세계층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최고소득계층이 이론적 세부담보다 매우 높은 실질 세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미국 州稅를 중심으로 / 장근호》



   주정부의 조세징수권이 자율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각종 세목의 세입기여도가 지난 1950년대 이후 상당히 변화되어 왔다. 지방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이 세제전가(Tax Exporting)와 연방공제조항(Federal Deductibility)의 역할에 중점을 둔 반면 세원의 이동성이나 정치적 요인에 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갖는 계량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여 지방세 결정에 있어서 조세수출과 조세경쟁의 상대적 중요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공제조항과 조세경쟁이 주의 세입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조세이전의 경우 천연자원을 제외하고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주민의 소비성향과 소비세의 비중이 正(+)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화 정도가 특별세의 이용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지방정부의 조세징수권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담당자들은 지방재정조정제도나 지방정부협의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세경쟁을 제고하고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조세체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관련 세법개정의 효과: 소득 계층별 세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 전영준》



   이 논문은 1993년 한국가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현행 자동차 관련 세법하에서의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를 추정하고, 현재 논의중인 주행세의 도입, 한미자동차통상협상의 합의사항 그리고 경유가격의 정상화를 위한 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주행세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에 과다하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이고 대폭적인 경유가격의 인상은 높은 물가상승을 야기시키고  추가적인 부담도 역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주행세 도입의 재검토와 경유가격의 단계적인 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보완조치가 연구되어야 하겠다.





《거시금융모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의 파급효과 분석 / 최장봉》



   본고는 경제 주체의 자산선택형태를 모형화한 금융모형과 실물경제부문을 모형화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합하여 거시금융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신용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설정된 거시금융모형에는 신용이 통화와 다른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라 신용의 파급경로가 명시적으로 내재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기부양 정책의 예로서 M2가 증가한 경우 금융기관 신용도 증가하지만 예금은행은 신용공급보다 채권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예금은행의 신용증가율은 M2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안정 정책의 예로서 M2는 증가하지 않고 예수금 이자율만 상승한 경우 금융기관 특히 비통화금융기관은 채권투자보다 신용공급을 선호함에 따라 금융기관 신용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 신용이 증가하면 투자, 소비 및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향은 모두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선물시장에서의 조작과 감독: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 홍범교》



   선물시장 본래의 기능인 헤지 기능이 투기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에는 코너와 스퀴즈로 대표되는 시장조작과 대리인 문제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불공정행위가 있다. 시장조작은 그 영향이 거래자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기타 불공정거래와 구별된다. 본고에서 시장조작의 핵심은 은밀성, 포지션 매집의 가능성, 상품공급의 탄력성에 달린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거래의 투명성 제고, 현물.선물시장에서의 포지션 한도 규제, 공급의 탄력화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장조작의 예방은 거래소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되 사후적인 감독은 엄격한 법적 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을 논하였다.</summary>
    <dc:date>1995-11-30T15:00:00Z</dc:date>
  </entry>
  <entry>
    <title>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3권 제1호</title>
    <link rel="alternate" href="https://ir.kipf.re.kr/handle/201201/4685" />
    <author>
      <name>한국조세연구원</name>
    </author>
    <id>https://ir.kipf.re.kr/handle/201201/4685</id>
    <updated>2026-03-13T07:07:55Z</updated>
    <published>1996-05-31T15:00:00Z</published>
    <summary type="text">Title: 재정금융연구(Review of Fiscal and Financial Studies)  제3권 제1호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Abstract: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 성명재》



   우리나라는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비세 부담 분포가 어떠하냐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4년도 도시가계연보의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세 부담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가가치세, 주세, 전화세, 담배소비세 부담은 역진적이고,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용차와 석유류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소비세, 교육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부담 분포에 대한 관련 연구로는, 1984년 도시가계 자료를 분석한 이계식, 배준호의 연구에서는, 특별소비세 부담은 비례적, 기타의 소비세에서는 대부분 부담이 역진적이었다. 1991년 자료를 분석한 성명재의 연구에서는 특별소비세 부담이 누진적이고, 기타의 경우에도 역진도가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80년대 말∼90년대 초,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던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성린 현진권(1993)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990년대 초에 소비가 급증하였으나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소비급증 추세가 크게 완화되면서 승용차와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는 세부담의 추세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승용차,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소비세 부담의 역진성이 관찰되고 있다.





《정부지출과 국민소득간의 관계: 한국의 경우 / 박완규》



   본 논문에서는 정부지출과 국민소득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Wagner의 법칙과 Keynes 원리를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자료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회귀분석시 오차구조에 대한 검정의 결여, 자의적인 시차선택 등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모수검정의 경우 단위근검정, 공적분검정, 그리고 오차구조에 대한 다양한 검정을 통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비모수검정 가운데 하나인 다중순위 F검정을 실시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바그너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에 대한 일관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6가지 형태의 함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그너의 법칙 또는 케인즈원리의 적용여부에 대한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바그너의 법칙은 6가지 함수형태 모두에 대해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케인즈원리는 정부지출과 국내총생산, 정부지출과 1인당 국내총생산 등 두 가지 함수형태에 대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연금의 과세유형이 국민저축과 정부채무에 미치는 효과 / 

배준호》



   개인연금의 도입은 소득세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한편 축적된 자본이 법인의 수익을 높여 법인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지녀 중 장기적으로 국민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음이 Feldstein(1995)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본고에선 미국과 달리 개인연금저축의 상당부분이 일생에 걸쳐 비과세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 저축 중 신규저축이 18%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저축의 감소로 국민저축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방식을 TDRP 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개인연금을 과세할 경우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율 수준이라야 현행 제도하에서보다 장기적으로 정부채무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세제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 미국의 경우 / 손원익》



   본 논문은 재고자산에 대한 세제가 기업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에 기 업의 최적행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할 때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후입선출법: LIFO 또는 선입선출법: FIFO)이 과세표준의 차이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현금흐름의 심각한 괴리가 야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기업의 최적생산량까지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재고소진모형에 조세변수를 가미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한 기업이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이론적으로 도출되었다.



《조세정책의 변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분석 / 안종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과 199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담배관련 세제개편이 담배수요 및 정부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민 1인당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 -0.4553, 장기 -0.3322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단기적인 변화가 장기적 변화보다 큰 것은 담배소비가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량을 줄이거나 아예 금연을 시도하지만 습관성 흡연자들은 이를 장기간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흡연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단기적인 소비량 변화가 장기적인 변화보다 크게 된다. 소득과 다른 소비재 가격에 변화가 없다면 담배소비세를 40% 인상할 경우 시행 후 첫해에 담배소비량은 6.1∼7.7% 감소하고, 담배소비세 수입은 32.3∼3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해부터는 담배소비량과 세수입의 증가율이 같으며, 두번째 해에는 1.3∼1.4%, 3∼5차연도에는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편논의와 전망 / 김종만》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후 환율의 단기변동성이 증가하고 환율이 때때로 적정한 균형수준으로부터 큰 폭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따르는 외환위험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단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요국들은 높을 실업률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통화정책의 수단들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무역수지에 큰 격차가 있고 주요 통화간 환율이 적정한 수준에서 큰 폭으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의 목표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summary>
    <dc:date>1996-05-31T15:00:00Z</dc:date>
  </entry>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