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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rdf:about="https://ir.kipf.re.kr/handle/201201/4717">
    <title>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title>
    <link>https://ir.kipf.re.kr/handle/201201/4717</link>
    <description>Title: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
Author(s): 최장봉
Abstract: 금융의 자율화·개방화와 더불어 금융구조가 복잡·다양해지고 금융자금의 조달·운용이 자율화되면서, 통화당국은 일반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통화당국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을 이용하게 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은 간접관리수단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주로 직접관리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기 시작한 1986년 이후에는 통화관리의 중심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통화안정증권이 앞으로 '실질적인'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이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화의 목표치를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금리가 자유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리자유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금리와 유통수익률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화안정증권의 유통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야 한다.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당국에 의해 통화관리수단으로 사용된 경험이 많고 간접관리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지급이자가 다시 통화증발의 원인이 되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회사채의 수요가 억제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문제점은 대체로 해소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간접관리의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이 M2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통화를 조정하므로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유통시장에서도 통화관리를 위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통화를 선진국에서처럼 국공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시장조작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description>
    <dc:date>1993-08-31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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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rdf:about="https://ir.kipf.re.kr/handle/201201/4716">
    <title>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title>
    <link>https://ir.kipf.re.kr/handle/201201/4716</link>
    <description>Title: 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Author(s): 곽태원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토지의 보유세가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실현기준 자본이득세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 나타났으나 동결효과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현기준세제의 몇 가지 모형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개편은 동결효과의 요소를 근사적으로 없애 주면서 실행이 어렵지 않은 이자부 연납에 의한 실현기준 자본이득세 모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장기보유특별세공제는 폐지하고 상속 또는 증여시 양도소득세 부담의 소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속.증여시 실현을 의제하거나 취득시점을 승계하는 제도 등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중 실현의 의제가 더 간단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이득세의 기능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논의하였는데 우선 개발이익의 환수체사 구상문제를 논의하였다. 양도세가 강화될 경우 대체로 토지초과이득세나 개발패담금제의 존속의미는 크게 약화되는데 이런한 제도를 존속시킬 경우에는 기능이 강화된 양도소득세와 일관성을 갖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비과세와 감면은 가능한 한 없애고 주거의 안정이나 기업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비과세보다는 취득시점 승계방식에 의한 납세의 지연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요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미국의 예처럼 롤오버와 일정연령 이상이 된자에 한해 평생 1회의 1세대 1주택 취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세율에 대해서도 우선 누진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description>
    <dc:date>1993-09-30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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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개선방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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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Title: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개선방향
Author(s): 유시권; 임주영
Abstract: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이하 財特)는 재정투융자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의 하나인 정책금융의 축소를 위해서는 재정이 이를 대체할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財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이러한 여건마련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財特은 예산회계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투융자사업을 통일적.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확보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동일 회계안에 이질적인 사업들이 병존하고 있어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금융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정책금융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면 재정투융자사업 중 특히 융자사업이 이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財特의 장기적 개선방향도 융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財特이 담당하고 있는 이질적인 기능들을 각기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리.독립시키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계정상의 출자기능과 차관계정을 특별회계로 분리한다.

   둘째, 출자계정상의 출손기능을 일반회계로 귀속시킨다.

   셋째, 융자계정을 통합융자기금화한다.

   넷째, 각종 융자성 기금들은 통합재정융자금(가칭)으로 통페합한다. 기금을 통폐합하여 정비하고, 특히 융자성기금은 통합하며, 추후 기금의 신설은 국가의 부담이 아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다섯째, 통합재정융자기금에서 국채인수와 발행업무를 통괄한다.

   여섯째, 공공자금의 통합재정융자기금에의 예탁을 강제화한다. 단, 금리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예탁금에 대해 시장금리는 보장해야 한다.</description>
    <dc:date>1993-09-30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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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와 지방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title>
    <link>https://ir.kipf.re.kr/handle/201201/4714</link>
    <description>Title: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와 지방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손광락
Abstract: 지방자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성숙된 자치의식과 참여의식,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규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일반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분석이 정의되고, 그 다음에 정부부문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책간의 기능분담이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는 많은 경우 국가전체적인 시각보다는 지방재정만의 영역에서 본 편협된 시각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민간·중앙정부·지방정부 3자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조금 더 균형잡힌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다.</description>
    <dc:date>1993-10-31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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