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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재정 브리프] GFS 2014개정에 따른 재정통계 등 대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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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Title: [조세·재정 브리프] GFS 2014개정에 따른 재정통계 등 대안
Author(s): 정성호
Abstract: ■ (배경) 글로벌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해당 국가의 재정 당국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를 통해 국가간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제기구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 ㅇ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이며, 이는 각국의 재정 제도 및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 ㅇ GFS체계는 3차례 개정되었는데, GFS 1986(현금주의 기준), GFS 20001(발생주의 기준), GFS 2014(발생주의 기준의 구체화)로 개정됨 ㅇ 최근에는 다양한 거시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GFS 체계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 이며, 특히 2008 SNA와 조화를 이루며 정부재정 통계의 주된 매뉴얼 기능을 하고 있음 ■ (당면과제) GFS 2014로의 개정에 따른 재정통계 및 활용대안 탐색 ㅇ GFS 2001에서 GFS 2014로 개정에 따라 재정통계시 반영 ㅇ 거시적 관점에서 GFS 재정지표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description>
    <dc:date>2016-02-29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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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재정 브리프]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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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Title: [조세·재정 브리프]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Author(s): 박진; 허경선; 조성봉
Abstract: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유형을 밝히고 시장참여가 유발하는 편익이 분명히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유형은 공익성, 수익성에 따라 (1) 과소공급의 해소, (2) 민간시장 견제, (3) 교차보조, (4) 유휴자원 활용 등 네 가지로 나눠진다. 둘째, 시장참여를 하지 않고도 시장에 참여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셋째, 시장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과의 경쟁 중립성이 준수될 수 있는 지를 판정하고, 경쟁 중립성이 준수되기 어렵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공공기관은 공익성 사업과 수익성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가지 사업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이다. 수익성이 나빠 부채가 쌓이면 공익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공익 목적 달성이 부진하면 이는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유형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도 수요자나 민간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유형과 같은 시장견제 목적의 시장참여에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면서 공공기관은 시장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3유형에서 정부의 공적인 정책목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시장참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없는 4유형의 시장참여는 지속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참여의 중단이 촉구되어야 한다.</description>
    <dc:date>2014-08-31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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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rdf:about="https://ir.kipf.re.kr/handle/201201/1958">
    <title>[조세·재정 브리프]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해외동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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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Title: [조세·재정 브리프]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해외동향
Author(s): 최성은
Abstract: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임

○ OECD는 2002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협약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기존 조세정보교환협약의 한계로 최근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Schneider 외(2012)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0.3% 수준

○ 지하경제 규모가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탈세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영국 등 지하경제 규모가 낮은 국가들에서도 최근에는 역외탈세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과표양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국가별 주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 스페인은 과세당국의 징수능력 강화 및 현금거래 한도 제한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그리스는 세무당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한 영수증발행의무화 정책을 추진

○ 미국은 해외 금융기관과 개인의 역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정책 및 국세청과 FinCEN 간의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 일본은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보유자산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국외재산조서제도를 시행

○ 영국은 스위스와 은행계좌 정보 제공 동의협약,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전략 대응방안 마련 등 역외탈세 대책을 시행

○ 호주는 2002년부터 매년 납세순응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발표하여 납세에 대한 정보 전달과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체들의 현금거래 파악을 위한 벤치마크 제도를 시행</description>
    <dc:date>2013-04-30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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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재정브리프] 2011년 세계 조세·재정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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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Title: [조세·재정브리프] 2011년 세계 조세·재정 현황
Author(s): 박명호
Abstract: 1. 선진국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 ’11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의 재정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
○ (유럽) PIIGS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전이될 위험 지속
○ (미국) 지난 8월 부채협상 및 S&amp;P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주식시장 폭락

 

▣ ’11년 세계경제는 하방리스크 증가
○ (선진국) 미국의 내수회복 지연과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및 금융시장 불안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심화
○ (신흥국) 경제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불확실성 증가

 


2. 글로벌 재정위험 증가 및 대응책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
○ 이에 따라, 지출축소 및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세액공제와 같은 경기부양 조치도 시행

 

▣ PIIGS 국가를 비롯하여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재정 긴축정책 수립·추진

 

▣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재정상태는 건전하나, 선진국발 경기요인의 영향에 앞서 재정 펀더멘털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description>
    <dc:date>2011-12-31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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