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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epository Collection:</title>
    <link>https://ir.kipf.re.kr/handle/201201/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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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4 Apr 2026 22:43:57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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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경쟁력</title>
      <link>https://ir.kipf.re.kr/handle/201201/4639</link>
      <description>Title: 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경쟁력
Author(s): 김종만
Abstract: 우리나라가 자본유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한 1990년 3월부터 외환위기에 봉착하기 직전인 1997년 6월까지 환율변동의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를 종합할 때 그간 여러 가지 요인의 변동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조정이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물가변동을 고려할 때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실질가치는 1990년 이후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역조건의 변동을 고려할 때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간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대응한 원/달러 환율의 상대적인 변동도 국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0년부터 1995년 중반까지 엔/달러 환율이 하락(엔화가치 상승)한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은 대부분 상승하였다. 그 이후 엔/달러 환율이 상승한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은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그간 상당한 규모의 해외자본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통화의 가치상승을 통해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at, 28 Feb 1998 15: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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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1998-02-28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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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title>
      <link>https://ir.kipf.re.kr/handle/201201/4618</link>
      <description>Title: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Author(s): 김유찬
Abstract: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특정 업체나 업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면세가 중간단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어 가격체계를 왜곡하며 거래과정도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과 농·수·축·임산물, 수돗물, 연탄, 국민주택 그리고 의료보건영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생산요소 용역인 토지, 금융 보험용역 등과 전문적 인적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업(정부업무대행업체)이 제공하는 재화 용역 및 농.어업용 석유류 그리고 수입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데 최근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인적 용역과 학원 등의 영리교육용역 그리고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다. 

   법무, 회계, 기술서비스 등의 전문인적용역은 여타 재화의 공급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법무, 회계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과세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의 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그 수요가 주로 고소득층이며 공 사립학교 법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정부업무 대행단체 중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화는 조속히 과세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인적용역, 영리목적 교육용역, 그리고 정부업무 대행단체 중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직접적인 세수증가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의 상호대사기능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전체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나 보험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나 투자가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description>
      <pubDate>Mon, 30 Nov 1998 15: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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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title>
      <link>https://ir.kipf.re.kr/handle/201201/4542</link>
      <description>Title: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Author(s): 박명호; 정희선
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은 주요 재정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조세지출을 사용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이라 함은 정부가 경제발전 촉진 및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정부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세수손실의 형태로 발생하여 그 규모나 대상이 명백히 노출되지 않는 간접적인 지출이다. 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조세지출은 기본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조세지원의 규모와 내역을 밝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의 집중화,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것을 파악하고, 의도한 정책목적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 및 통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조세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부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조세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세지출을 예산과정에 연계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체제 역시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에 일조하고 있다. 자유로운 국제교역 환경을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는 WTO는 정부보조금을 국제교역 왜곡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보조금 축소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내부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세지출보고서를 1999년부터 작성하고 있다. 또한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를 통과(2006. 4. 24)하여 2010년 시행예정인 국가재정법(안)을 보면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과 조세지출보고서의 국회 제출이 법제화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기법과 현재의 조세지출 항목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하고 국제적 수준에 걸맞도록 그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우리의 조세지출 정책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선진화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조세지출의 일반적인 개념과 측정방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각 나라의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조세지출의 비교 분석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description>
      <pubDate>Mon, 31 Jul 2006 15: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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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06-07-31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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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title>
      <link>https://ir.kipf.re.kr/handle/201201/4541</link>
      <description>Title: 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Author(s): 안종석; 조찬래
Abstract: □ 우리나라의 접대비 관련 세제는 제도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복잡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가 발생함



○ 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성격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함



○ 그런데, 세법상 접대비와 기타 유사한 경비인 광고선전비, 회의비, 기부금, 판매장려금 등의 비용과의 구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함



□ 다음에서는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접대비와 기타 경비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외국의 제도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모색함</description>
      <pubDate>Mon, 31 Jul 2006 15: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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