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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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인세율 변화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거주지역의 명목세율 인상은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대한 외국인 투자의 유입이 대부분 외국세액공제제도를 택한 국가로 부터 유입된 것이므로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유효세율이 한국의 유효세율보다는 거주지국 명목세울과 더 가까운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해외직접투자 세후수익률의 하락을 통해서 해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대안인 다른 투자의 세후수익률 인하를 통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 중 전자의 효과가 압도적이어서 한국 세율이 1% 인상될 경우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2)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시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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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석
- Issu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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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1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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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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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세율
; 법인세율
; 외국세액공제제도
-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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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kipf.re.kr/handle/20120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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