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DC Field Value Language
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공청회.jpg -
dc.contributor.author 김정훈 -
dc.contributor.author 김현아 -
dc.contributor.author 김현숙 -
dc.contributor.author 원종학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4:19:30Z -
dc.date.available 2026-01-27T14:19:30Z -
dc.date.created 2004-06-01 -
dc.date.issued 2004-06-01 -
dc.description.abstract 가. 토지분 보유세



□ 토지분 보유세는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등 모두 4개의 세목으로 구성



○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되어 누진세율(<부표 2-1>)이 적용되고, 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 0.2% 적용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이 종합토지세 세액인 附加稅(sur-tax)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토지과표에 이중과세





○ 세수 규모면에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의 17.6%, 5.8%, 30.6%를 각각 차지



- 종합토지세의 54%가 附加稅 및 도시계획세 세수



나. 건물분 보유세



□ 건물분 보유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 재산세는 주택, 일반건물, 사치성건물 등으로 구분되어, 주택은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일반건물과 사치성건물에는 단일세율 적용(<부표 2-2>)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표와 같고, 도시계획



세에는 단일세율이, 공동시설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



- 재산세 세액에 지방교육세 20%가 附加



○ 세수 면에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18.4%,



45.3%, 40.7%를 각각 차지(재산세 관련 세목들의 세수 ? 재산세 세수)
-
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491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재산세 -
dc.subject.keyword 부동산 -
dc.subject.keyword 종합토지세 -
dc.subject.keyword 이원화 -
dc.subject.other C10 -
dc.title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38 -
메타데이터 간략히 보기

공유

qrcode
공유하기

Total Views & Downlo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