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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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공청회.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정훈 | - |
| dc.contributor.author | 김현아 | - |
| dc.contributor.author | 김현숙 | - |
| dc.contributor.author | 원종학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19:30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19:30Z | - |
| dc.date.created | 2004-06-01 | - |
| dc.date.issued | 2004-06-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가. 토지분 보유세 □ 토지분 보유세는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등 모두 4개의 세목으로 구성 ○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되어 누진세율(<부표 2-1>)이 적용되고, 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 0.2% 적용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이 종합토지세 세액인 附加稅(sur-tax)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토지과표에 이중과세 ○ 세수 규모면에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의 17.6%, 5.8%, 30.6%를 각각 차지 - 종합토지세의 54%가 附加稅 및 도시계획세 세수 나. 건물분 보유세 □ 건물분 보유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 재산세는 주택, 일반건물, 사치성건물 등으로 구분되어, 주택은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일반건물과 사치성건물에는 단일세율 적용(<부표 2-2>)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표와 같고, 도시계획 세에는 단일세율이, 공동시설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 - 재산세 세액에 지방교육세 20%가 附加 ○ 세수 면에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18.4%, 45.3%, 40.7%를 각각 차지(재산세 관련 세목들의 세수 ? 재산세 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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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491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재산세 | - |
| dc.subject.keyword | 부동산 | - |
| dc.subject.keyword | 종합토지세 | - |
| dc.subject.keyword | 이원화 | - |
| dc.subject.other | C10 | - |
| dc.title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