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제도 및 이전가격세제
Abstract
중국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세목을 가리킨다. 현행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은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것으로,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1991년 6월 30일에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을 반포하여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과 동시에 시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그 징수관리의 책임을 지며, 당해 소득세 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관리한다. 2004년의 통계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의 세수입은 932억 5천만 위안으로, 당해 연도 내외자기업소득세 총액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세수입 총액의 3.9%를 점유하고 있다.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d Date
2005-09-01
Type
BOOK
Keyword
중국이전가격위험관리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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