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정책토론07-011.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전병목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20:40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20:40Z | - |
| dc.date.created | 2007-01-01 | - |
| dc.date.issued | 2007-01-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소득과세는 기본적인 재원조달 기능 이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정책에서 역할이 큰 조세 ○ 세부담 능력에 따른 조세부과를 지향함으로써,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과세는 중요한 세입원으로기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과세제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원투명성 격차로 인해 왜곡되고,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납세자 비중이 낮아지고 성실한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 ○ 특히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낮은 세원투명성 문제는 일반국민의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제도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사업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세원투명성 확보 정책과 함께 상류계층이 많은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사회통합 및 국가정책의신뢰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 사업소득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1999년 이후 크게 강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가가치세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 지속 ○ 그러나 여전히 개선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금할인 등으로 인해 전문직 사업자들의 소득파악률 개선에 한계 - 향후에는 일반적인 접근법보다 전문직 사업자에 특성화된 접근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소득검증이 불완전하여 보험 적용 병과와 그렇지 않은 병과와의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적용이 대부분인 병과는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나 그렇지 않은 병과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이 용이하여 산업 및 인력구조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의료기관 세원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치료, 예방 등의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적용하여 비공제 항목이 많은 병과의 소득파악에는 한계 □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도 모호한 면이 있음 ○ 현재 건강증진이나 미용목적이 아닌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미용과 치료 등의 개념적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도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소득투명성 제고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의 형평성 측면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필요성 및 그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과 함께 200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의 각종 의견들에 대한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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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548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세원투명성 | - |
| dc.subject.keyword | 소득재분배 | - |
| dc.subject.keyword | 부가가치세 | - |
| dc.subject.other | F2 | - |
| dc.title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