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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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연보06-11.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안종석 | - |
| dc.contributor.author | 홍범교 | - |
| dc.contributor.author | Jongseok An Beom-Gyo Hong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20:57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20:57Z | - |
| dc.date.created | 2006-12-01 | - |
| dc.date.issued | 2006-12-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국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조세조약 남용에 대해 그 특징과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조세조약 남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는 와중에 또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직후에 도입된 외국자본이 투자자금을 회수해 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조세조약을 이유로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조세조약 남용 및 남용 방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관점에서 선진국의 조약 남용 방지제도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다양한 제도의 장 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아직도 자본수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존의 조세조약하에서 발생하는 남용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조세조약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둘째, 현행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제도의 사전승인 조건은 조건들 간의 중복성 및 충돌 가능성, 규정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조약의 각 조항별 실질과세원칙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세조약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혜택의 제한 조항은 이미 국내법에서 다른 조건 없이 조약적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성격을 밝혀 놓았으므로 조약에서는 그 내용들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단, 국내법은 조약적용의 충분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필요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조세조약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성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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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560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조세조약 | - |
| dc.subject.keyword | 조세회피 | - |
| dc.subject.keyword | 이중적비과세 | - |
| dc.subject.other | G1 | - |
| dc.title |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2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