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39718294819137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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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ontributor.author |
한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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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23:21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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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available |
2026-01-27T14:23:21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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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created |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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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issued |
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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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escription.abstract |
중국 정부는 기존의 이원적인 기업소득세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내외자기업에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내국민대우를 실현하고 업종별·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등 경제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증치세 과세유형을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지역 및 업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서 대형 투자에 유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세제개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제를 구축하여 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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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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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publisher |
KI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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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중국조세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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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other |
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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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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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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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page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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