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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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ontributor.author | 원종학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24:30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24:30Z | - |
| dc.date.created | 2010-08-12 | - |
| dc.date.issued | 2010-07 | - |
| dc.description.abstract | □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완화를 위해 주민세 소득할의 최대 30%까지를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고향세의 의의로는 납세자의 선택 가능, 지방의 중요성 재인식 계기, 자치의식의 증진 등을 들 수 있음 □ 고향세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에서는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음 ○ 고향납세제도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로 고향세 도입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검토하였음 ○ 지방세는 고향으로서 지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재원 증대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 ○ 조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세목으로서 고향세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특정 지역의 조례가 타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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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692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지역균형발전 | - |
| dc.subject.keyword | 고향세 | - |
| dc.subject.other | E2 | - |
| dc.title | [조세·재정브리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