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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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26811831662375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손원익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25:06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25:06Z | - |
| dc.date.created | 2010-12-01 | - |
| dc.date.issued | 2010-12-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조세 이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부담금 및 비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조세 규모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부담금 11조 5,477억원을 합계한 것으로 32조 2,644억원에 이름 □ 법인세수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법인세수의 등락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광의의 경우 2007년 9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조세 이외의 부담이 거의 법인세수와 유사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준조세의 규모에 추가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32조 6,217억원에 이름 □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확한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 및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선이 요구되는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된 부담금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협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부담금 운영이 도입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요구됨 □ 준조세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 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과 및 지출 모두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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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713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준조세 | - |
| dc.subject.keyword | 부담금 | - |
| dc.subject.keyword | 기부금 | - |
| dc.subject.other | I7 | - |
| dc.title |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