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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316501413858750.jpg -
dc.contributor.author 한국조세연구원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4:25:12Z -
dc.date.available 2026-01-27T14:25:12Z -
dc.date.created 2011-01-26 -
dc.date.issued 2011-01 -
dc.description.abstract □ 재정통계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ㅇ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정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데 맞추어 재정통계 기준도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고,

ㅇ 최신 국제 통계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재정통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국가채무 규모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음



□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회계기준) 현금주의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발생주의 회계기준상 부채, 수입․지출 항목 포함

② (정부 포괄범위) 최신 국제기준상 분류기준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 (총 24개 중 20개)과 비영리공공기관(총 282개 중 145개)을 정부 포괄범위에 추가

③ 연금 충당부채 및 내부거래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에 따라 국가부채에 미포함

④ 한국은행과 재정통계 기준 일치화

⑤ 지방 재정통계도 원칙적으로 중앙 재정통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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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716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재정통계 -
dc.subject.keyword 발생주의 회계 -
dc.subject.other H3 -
dc.title 재정통계 개편안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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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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