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37262805059125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정재호 | - |
| dc.contributor.author | 마정화 | - |
| dc.contributor.author | 이정미 | - |
| dc.contributor.author | 박종수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26:07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26:07Z | - |
| dc.date.created | 2011-04-01 | - |
| dc.date.issued | 2010-08 | - |
| dc.description.abstract |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의 내적·외적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정체계를 검토해 보면 법률에는 면세나 영세율의 근거나 대상에 대해서만 간략히 규정하고 대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계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과도하게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 특히 중요사항유보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법체계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입법사례에 비추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의 규정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면세·영세율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가능성과 실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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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743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부가가치세 | - |
| dc.subject.keyword | 면세 | - |
| dc.subject.keyword | 영세율 | - |
| dc.subject.other | C5 | - |
| dc.title |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규정사항의 상향입법화 검토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