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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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485840718168750.jpg -
dc.contributor.author 박명호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5:44:42Z -
dc.date.available 2026-01-27T15:44:42Z -
dc.date.created 2011-08-10 -
dc.date.issued 2011-08-01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제도를 도입·시행 중임 □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관한 논의 시점부터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과중한 세부담 및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조세정책 방향 전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2008년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는 조세정책들을 정상화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며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에 변화가 일어남 □ 한편 정부는 2009년 3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세율을 기본세율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됨 □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가며 운영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부동산 세제 및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하여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 대신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771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양도소득세 -
dc.subject.keyword 장기보유특별공제 -
dc.title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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