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61223003416375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재진 | - |
| dc.contributor.author | 이정미 | - |
| dc.contributor.author | 유현영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14:39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14:39Z | - |
| dc.date.created | 2012-01-03 | - |
| dc.date.issued | 2011-09 | - |
| dc.description.abstract |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상 조세징수의 주체가 과세관청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임에 따라 실제의 납세자인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 □현재의 법이나 판례에 의하면 종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으나 최근의 법이나 판례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그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고 있음 □원천징수의무자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요국의 납세책임과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한 절대적 책임 및 상대적 책임의 부담 여부를 조사하고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제도 관계를 분석함 □특히, 본고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그간의 판례의 인정사례와 불인정사례를 분석하면서, 주의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담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함 □본 연구는 원천징수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납세주체 간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할 때의 적절하고 합당한 사유에 근거하는 제도 마련의 시사점을 제공함 |
- |
|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794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원천징수의무자 책임제도 | - |
| dc.subject.keyword | 가산세 | - |
| dc.subject.other | E1 | - |
| dc.title |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제도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