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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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61223584510125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진수 | -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훈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정아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14:39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14:39Z | - |
| dc.date.created | 2012-01-03 | - |
| dc.date.issued | 2011-09 | - |
| dc.description.abstract | □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국가는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반환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 함 □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사유’가 당초부터 위법사유가 있었기 때문인지, 당초에는 적법하였으나 후에 경정이나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양자간에 구별의 실익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국세환급금을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법 제748조 제1항의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및 제748조 제2항의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환급가산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의 입법례 중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①환급금을 보유한 국가의 선의·악의 여부 또는 ②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된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지 아니면 납세자에게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정한 사례가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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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795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국세환급가산금제도 | - |
| dc.subject.keyword | 환급청구권 | - |
| dc.subject.other | F4 | - |
| dc.title | 주요국의 국세환급가산금 제도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