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 관세의 조화를 위한 주요국의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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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2/12/300_이전가격과관세의조화를위한주요국의조정제도_전병목_120831_표지.jpg -
dc.contributor.author 전병목 -
dc.contributor.author 구자은 -
dc.contributor.author 유현영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6:15:28Z -
dc.date.available 2026-01-27T16:15:28Z -
dc.date.created 2012-12-13 -
dc.date.issued 2012-08 -
dc.description.abstract □ 국세와 관세의 조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교환 등 다양한 행정적인 협력방안 등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국세와 관세의 가격결정의 차이에 따른 이중과세와 자료의 중복제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말 세법을 개정하였음



□ 개정된 세법 및 관세법은 국세의 정상가격이나 관세의 과세가격이 조정된 경우 후속적인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연구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상 보완사항과 제도의 운용 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주요국의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사전적 조정, 후속적 조정, APA/ACVA에 의한 조정으로 구별함



□ 개정된 세법 및 관세법은 후속적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주요국의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기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



□ 한편, 우리나라는 후속적 조정의 과정에서 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주요국의 제도를 검토할 때에는 후속적 조정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에 관여하는 협의기구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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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875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이전가격 -
dc.subject.keyword 국세의 정상가격 -
dc.subject.keyword 관세의 과세가격 -
dc.subject.other C1 -
dc.title 이전가격과 관세의 조화를 위한 주요국의 조정제도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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