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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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행정은 주류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집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09년 이래 주류행정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왔던 국세청이 2010년 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류 안전관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주류산업 진흥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였음
○ 국세청은 세원관리, 제조 및 판매 면허관리에 주력하기로 함
○ 2010년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물질 혼입,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2010년 2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주 육성 등 주류산업 진흥을 담당
□ 한편, 주류행정의 이관과 함께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세법상 남아 있는 주류행정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외국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류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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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 이정미
; 마정화
- Issu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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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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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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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행정
; 제조시설기준
; 제조판매면허제도
-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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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kipf.re.kr/handle/201201/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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