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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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2/12/300_주요국의전자상거래물품통관제도에관한연구_정재호_120831_표지.jpg -
dc.contributor.author 정재호 -
dc.contributor.author 김수영 -
dc.contributor.author 김미영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6:15:33Z -
dc.date.available 2026-01-27T16:15:33Z -
dc.date.created 2012-12-14 -
dc.date.issued 2012-08 -
dc.description.abstract □ 전자상거래는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함



□ 우리나라는 국제협약 및 관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5년 전자상거래물품의 법규준수도 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지정하여 수출입신고 방법, 물품검사방법 등의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 전자상거래 수입실적은 2005년부터 건수, 금액 면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2009년 들어 전자상거래업체의 확산으로 급증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해외 불법 전자상거래 금액이 995억원에서 2011년에는 6,999억원으로 7배가량 늘어났음



□ 국제특송의 간편한 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수입금지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대부분 소액, 소량인 전자상거래물품이 적용되는 소액면세제도의 과세형평성을 검토하고, 물품검사의 면제 또는 제출 서류의 면제 등 통관특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전자상거래업체가 개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자가사용 물품의 소액면세를 적용하거나, 분할선적, 명의도용 등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크게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기준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경로에 따른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제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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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881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전자상거래 -
dc.subject.keyword 소액물품 면세기준 -
dc.subject.keyword 특별통관 -
dc.subject.other C1 -
dc.title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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