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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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3/02/300_주요국의자영업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적용기준연구_김재진_121231_표지.jpg -
dc.contributor.author 김재진 -
dc.contributor.author 송은주 -
dc.contributor.author 이정미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6:16:01Z -
dc.date.available 2026-01-27T16:16:01Z -
dc.date.created 2013-02-19 -
dc.date.issued 2012-08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통하여 극빈층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12.30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세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음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 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그러나 최근 빈곤층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임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인구의 28.8%(2010년 기준)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음 □ 우리나라는 2010.1.1 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범위에 포함할 계획에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나 아직 제도적인 준비가 미비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소득파악 수준은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50~60%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근거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918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EITC -
dc.subject.keyword 자영업자 -
dc.title 주요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연구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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