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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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3/04/300_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남아프리카공화국_세법연구센터_121231_표지.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세법연구센터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16:25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16:25Z | - |
| dc.date.created | 2013-04-17 | - |
| dc.date.issued | 2012-12 | - |
| dc.description.abstract | 1. 통관 행정 조직 □ 남아공 재무부는 관세 행정 상위 조직으로 주요 직무는 정부 재정 관리, 예산 책정, 경제 정책 개발이며 통계청과 조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에도 권한이 미침 ○ 관세 체계는 남아공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의해 정해지며 조세청(SARS)에서 단독 운영함 □ 남아공의 관세행정기관은 재무부 산하 조세청(SARS)으로 관세업무(관세 및 세금 징수) 및 무역법을 집행하며 재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임 ○ 남아공의 세금체계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의해 정해지나, 조세청(SARS)에서 이를 단독 운영함 ○ 동 기관은 1997년 발효된 ‘남아공 세금 징수 및 서비스 법 3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임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직속기관인 조세청(SARS)의 직무는 ‘남아공 국세업무법 1997’에 입각한 제반 세금 징수, 세관 서비스 제공, 국경 보호 및 무역 증진임 ○ 조세청(SARS)은 남아공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 및 관리를 담당함 ○ 조세청(SARS)는 무역법 및 관세법의 집행, 관세를 포함한 세금 징수, 수출입 금지 및 제한상품의 통제를 통한 자국민 보호, 남아공 국경을 이동하는 여객 및 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함 □ 남아공 조세청(SARS)은 관세 및 국경관리(Customs & Border Management) 부서를 통해 관세전략 및 정책(Customs Strategy & Policy), 관세운영(Customs Operation) 업무를 담당함 ○ 남아공 조세청(SARS)은 BCOCC(Border Control Oper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와 협력하여 세관 및 관세 업무를 진행함 ○ 수출입자는 원활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세청(SARS)을 통해 남아공의 세관 및 관세법, 이에 대한 개정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2.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관 환경 □ 남아공 조세청은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Act of 1997에 근거하여 관세를 포함한 조세징수를 전담함 □ 남아공은 SACU의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공통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SACU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고, SADC 국가 및 EC, EFTA, Malawi, Mozambique, Zimbabwe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함 □ 여행자들은 남아공에 한시적으로 들여오는 고가품(비디오 카메라 등)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전 현금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이러한 현금 보증은 여행자가 국가를 떠날 때 환급받을 수 있음 □ 남아공 조세청(SARS)은 관세 및 소비세법의 Schedule Nos. 1-6, 8, 10을 통해 관세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2년 개정된 관세율에 유의하여야 함 □ 남아공의 관세율은 FTW Online이라는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함 □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기타 내국세율 적용 대상임 □ 남아공은 1995년 WTO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오고 있으며 무관세 수입 품목도 확대되어 2009년 기준 평균 양허관세율은 19.2%, 평균 실행관세율은 7.8% 수준임 □ 남아공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수입에 대해 14%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남아공은 Value-Added Tax Act 89 of 1991의 Section 13(2)(a) of the VAT Act를 통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준을 책정함 ○ 수입품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VAT number와 tax invoice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5년간 모든 tax invoice와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함 □ 남아공은 세원의 확보와 소비자의 사치 억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사치성 물품에 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함 ○ 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특정 농산물, 화장품, 와인, 증류주, 맥주 등의 양조 액체류, 담배, 연료, TV, 오디오, 자동차 등이 있음 □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농업, 임업 및 일부 생산 활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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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944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통관환경 | - |
| dc.subject.keyword | 통관절차 | - |
| dc.subject.keyword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 dc.subject.other | C1 | - |
| dc.title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남아프리카공화국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2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