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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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또는 양여를 의미하며, 국유재산특례로 국가가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사실상의 국가 지출로 간주
□ (국회 심의 여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 용도는 국회의 심의․승인이 아니며, 다만 조세지출예산서와 더불어 세출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임
□ (발생주의 회계기준과의 부합)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내용은 국가의 발생주의 회계기준, 특히 국유재산이 자산으로 등재되는 국가 결산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할 필요
□ 편제 (분류기준 설정) :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능별 분류의 필요성
○ 총괄적인 재원배분의 모습 파악을 위해 일반재정, 조세지출 등 다른 예산서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
- 직접 재정투입, 조세감면, 국유재산특례 등을 통한 총체적 재원투입이 정책영역․사업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하여 지원의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하며,
- 기능별 분류는 지원 대상의 성격을 감안하므로 수혜자 또는 수혜계층 간 형평성을 파악할 수 있음
□ (특례지출 규모 산정방식) 매년 작성되는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통하여 확정된 내역에 대해, 재정정보종합시스템(dBrain) 등에 수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특례지출의 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서 편제에 따라 취합
-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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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 Issu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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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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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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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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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kipf.re.kr/handle/201201/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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