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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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3/10/300_비과세감면대상저축상품해외사례조사_김재진_121227_표지.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재진 | -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훈 | - |
| dc.contributor.author | 이형민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17:13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17:13Z | - |
| dc.date.created | 2013-10-22 | - |
| dc.date.issued | 2012-12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저축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옴 ○평균 개인순저축률은 1975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에 10.2%이었고 1991년부터 1995년까지 21.4%에 달함 □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최근 금융과 재정의 위기를 거치면서 개인순저축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중산층 이하 단계에서 가계재정의 부실화는 국가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또한 가계재정의 부실화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어렵게 함 □ 한국은 다양한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중산층 이하의 재산형성, 주택의 취득, 노후자금 마련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저축지원 조세제도를 운영함 □ 국가적인 복지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후보장과 소득향상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각종 명목의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임 □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저축은 재산형성을 위한 투자라는 의미로 볼 때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저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상이 되는 저축상품으로 한정함 ○ 다만 별도의 조세지원 논리를 가지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와 퇴직연금은 본 보고서의 저축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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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995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비과세 감면 | - |
| dc.subject.keyword | 조세지원 | - |
| dc.subject.keyword | 저축상품 | - |
| dc.subject.other | C2 | - |
| dc.title | 세법연구 12-12 비과세·감면 대상 저축상품 해외사례 조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9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