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2-13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3/10/300_주요국의채권자본이득과세제도연구_홍범교_121227_표지.jpg -
dc.contributor.author 홍범교 -
dc.contributor.author 송은주 -
dc.contributor.author 마정화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6:17:15Z -
dc.date.available 2026-01-27T16:17:15Z -
dc.date.created 2013-10-22 -
dc.date.issued 2012-12 -
dc.description.abstract □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으로 구성됨



□ 현행 세법상 채권 투자수익 중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투자자의 형태와 투자방식에 따라 달라짐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개인이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여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익이 과세됨

○ 법인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모두 과세됨



□ 개인의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은 금융자산의 다른 종류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와도 차이가 있음

○주식 양도차익이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와 대주주의 상장주식 장내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됨

○또한 2012년 말 세법개정으로 인해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범위가 확대되어, 대주주의 범위가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이상(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으로 개정됨



□ 이러한 과세방식의 차이는 금융자산 간 과세형평성,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간의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범위를 확대하거나 전면과세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12년 말 세법개정에서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금융시장이 일찍부터 발달한 외국에서도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은 2008년에 자본이득세의 세율체계를 간소화하고 여러 공제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독일은 2009년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25%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따라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선행연구로서 외국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임

○다만, 연구범위는 거주자인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국내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제도로 함
-
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996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채권 과세제도 -
dc.subject.keyword 양도차익 -
dc.subject.keyword 금융상품 -
dc.subject.other C2 -
dc.title 세법연구 12-13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89 -
메타데이터 간략히 보기

공유

qrcode
공유하기

Total Views & Downlo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