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3/11/300_국제이동인력의퇴직연금과세제도연구_세법연구센터_131128(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홍범교 | - |
| dc.contributor.author | 송은주 | - |
| dc.contributor.author | 박수진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17:23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17:23Z | - |
| dc.date.created | 2013-11-28 | - |
| dc.date.issued | 2013-09 | - |
| dc.description.abstract | □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가 국제적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국의 사례와 대응방안을 조사하는 데 있음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서 사용자가 선택한 연금제도에 근로자가 가입하는 형태(기업연금)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개인연금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금 형태로 운영되는 세제적격 퇴직연금으로 범위를 한정함 ○ 다만 개인연금이더라도 사용자 보조가 있는 형태의 연금은 연구범위에 포함함 ○ 국제적 이동이 있는 근로자의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상호 면제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 퇴직연금 과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본 보고서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하여 4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 관련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국제이동 근로자와 관련된 연금과세 규정 및 조세조약 내용을 근거로 문제점을 제시함 ○제Ⅲ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각 국가에서의 내국세법 및 조세조약상 국제이동 근로자의 연금과세 관련 규정을 제시함 ○제Ⅳ장에서는 각 국가의 퇴직연금과세제도와 국제이동 근로자의 연금과세제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 |
|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004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퇴직연금 | - |
| dc.subject.keyword | 연금 과세 | - |
| dc.subject.other | E6 | - |
| dc.title | 세법연구 13-01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