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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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ontributor.author | 홍성훈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17:46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17:46Z | - |
| dc.date.created | 2013-10-31 | - |
| dc.date.issued | 2013-10 | - |
| dc.description.abstract | [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소고 □ 영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형평,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음 ○ 전문가들은 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주자 기준을 현행 '거소' 개념에서 '183일 체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거주자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거주자 판정시 그 근거가 되는 판단기준의 순서를 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2013년 4월 6일부터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 SRT)로 변경하였는바, 단계적으로 심사를 적용하므로 납세자 스스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음 □ 둘째, 기준별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보다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②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 - 「소득세법」에서는 ‘주소’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는 「민법」의 개념을 따른다고 볼 수 있음 ○ 즉, 민법상 ‘주소’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기초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과세관청에서는 거주자 여부 판단시 활용될 수 있도록 주거, 중요한 단절, 가족관계,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 등 보조지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셋째,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소’ 기준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바, ‘1년 이상의 거소’ 규정은 국제적 이중거주자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거주자 판단 시 ‘거소’ 기준은 ‘1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거주한 지 1년이 되는 때’부터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의 적용은 납세자의 조세회피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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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025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거주자 | - |
| dc.subject.keyword | 주소 | - |
| dc.subject.keyword | 거소 | - |
| dc.subject.keyword | 조세회피 | - |
| dc.subject.other | C2 | - |
| dc.title | [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소고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