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전병목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19:28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19:28Z | - |
| dc.date.created | 2014-09-30 | - |
| dc.date.issued | 2014-09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제안1)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변경은 상호간의 세율격차를 고려하여 결정 ○ 향후 개인소득세율 혹은 법인소득세율의 결정논의에서 특정 세목에 국한된 논의를 지양하며 두 세목간의 세원이동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 논의구조 형성 필요 - 소득형태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최종 근로자 혹은 주주단계의 세부담 수준을 맞추어야 함 - (정책사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배제 등 ○ 개인사업체의 법인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축소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 등 각종 Fringe Benefits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 (제안2) 개인 및 법인소득세간 세원이동을 고려한 세수추계 모형으로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소득세 부담의 변화는 소유자 경영인의 소득형태 변화를 유발하므로 세부담 변경이 일어나는 해당 세목뿐만 아니라 세원이동이 일어나는 다른 세목의 세원변화를 야기하므로 두 세목의 세수변동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변화되는 세목만의 고려는 세수의 과대평가를 야기하므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제안3) 법인에의 소득저축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개발로 소득분배의 정확도 제고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소득을 법인에 저축할 경우, 그 소득은 소득분배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소득에 기준한 기존 통계의 정확도 저하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계층은 주로 고소득층이므로 기존 통계는 소득분배 격차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향 존대 ○ 법인을 통한 소득저축을 고려할 수 있는 보완지표 개발을 통해 소득분배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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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107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개인소득 | - |
| dc.subject.keyword | 법인소득 | - |
| dc.subject.keyword | 세원이동성 | - |
| dc.subject.keyword | 세율격차 | - |
| dc.subject.other | C2 | - |
| dc.title | [조세·재정 브리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이동성에 관한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