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종합심사낙찰제에 관한 소고
Abstract
□ 종합심사낙찰제는 균형가격을 이용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근본적으로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사수행능력부문의 변별력이 강화된다면 담합의 유인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낙찰방식 개선과는 별도로 적절한 계약금액 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이행 감독을 강화한다면 잦은 계약변경에 따른 정부의 지출 증가를 예방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
Author(s)
강희우
Issued Date
2016-02
Type
BOOK
Keyword
종합심사낙찰제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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