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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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7/02/300_소득세%20Tax%20Gap%20규모와%20지하경제%20규모%20추정_안종석외_kipf_170217_표지.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안종석 | - |
| dc.contributor.author | 강성훈 | - |
| dc.contributor.author | 오종현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28:18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28:18Z | - |
| dc.date.created | 2017-02-17 | - |
| dc.date.issued | 2017-02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지난 수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의 축소가 국세청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탈세의 축소는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공평성을 개선하여 조세정책 등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탈세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과학화함으로써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세목별 탈세 규모와 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계획을 선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Tax Gap은 이론적 세부담과 실제 세부담의 격차를 의미함 - 이론적 세부담은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함 - Tax Gap은 탈세와 조세회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세의 Tax Gap 규모를 추정함 - Tax Gap은 과소신고 갭과 과소납부 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소신고 갭을 국세청이 포착한 부분(관측된 과소신고 갭)과 포착하지 못한 부분(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으로 구분하여 추정함 - 관측된 과소신고 갭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 등에 의해 국세청이 발견한 과소신고 금액을 의미하며,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과소신고 금액을 의미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함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추정결과가 있음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추정결과가 나왔는데, 각 연구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음 □ 지하경제 추정방법은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함 ▪거시자료를 사용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현금통화수요함수에 기반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방법을 사용함 - 모형의 형태와 사용한 변수의 차이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형과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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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387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Tax Gap | - |
| dc.subject.keyword | 지하경제 | - |
| dc.subject.keyword | 탈세 | - |
| dc.subject.other | F2 | - |
| dc.title | [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