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7/06/300_OECD%20회원국의%20금융소득%20과세제도%20연구_KIPF_홍범교·구문정·홍성희_161230_표지.jpg | - |
| dc.contributor.author | 홍범교 | - |
| dc.contributor.author | 구문정 | - |
| dc.contributor.author | 홍성희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30:21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30:21Z | - |
| dc.date.created | 2017-06-19 | - |
| dc.date.issued | 2016-12 | - |
| dc.description.abstract |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OECD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자⋅배당 및 주식 자본이득의 과세제도 및 개략적인 세부담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과세제도 개편 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Harding(2013)에서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비교하고 개략적인 세부담 비교연구를 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본자료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검토함 ○ 이자소득: 거주자의 일반적인 내국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 배당소득: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과 무관하게 수령하는 현금배당 ○ 주식 자본이득: 거주자가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자본이득 □ 본 연구에서는 명목세율을 이용하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 부담을 비교하였으므로 국가별 단순 세부담 비교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함 ○ 명목세율은 국세(2016년 12월 31일 https://online.ibfd.org/ 검색 기준)를 의미하며 그 외의 지방세, 부가세(surtax) 및 부담금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함 ○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과세면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 □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의 비교가 좀 더 정확한 세부담 비교에 해당할 것이나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안인 명목세율 비교분석을 통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최고 세부담 수준 및 각 국가의 금융소득 유형별 세부담 수준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사유로 선행연구인 Harding(2013)에서도 최고 명목 소득세 부담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추정됨 □ 본 보고서는 서론인 제Ⅰ장을 포함하여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 및 문제점을 살펴 봄 ○ 제Ⅲ장부터 제Ⅴ장에 걸쳐 OECD 회원국의 이자⋅배당⋅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및 세부담을 분석 ○ 제Ⅵ장에서는 최근 금융소득세제를 개편한 국가들의 변천 개요를 살펴봄 ○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 OECD 회원국의 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
- |
|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436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OECD | - |
| dc.subject.keyword | 금융소득 | - |
| dc.subject.keyword | 이자 | - |
| dc.subject.keyword | 배당 | - |
| dc.subject.keyword | 주식 자본이득 | - |
| dc.subject.other | C2 | - |
| dc.title | 세법연구 16-05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