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2호] 유럽연합의 보험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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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1911040159082210.jpg -
dc.contributor.author 김무열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6:52:28Z -
dc.date.available 2026-01-27T16:52:28Z -
dc.date.created 2019-11-04 -
dc.date.issued 2019-10-25 -
dc.description.abstract 요약
  
  ○ 보험세 제도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위험의 공동부담을 담보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래행위를 보험용역에 대한 소비로 보고 보험료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유럽연합은 보험용역을 과세대상 소비행위로 보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징세 기술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그대로 두면서 보험세를 도입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하여 찬반론과 신중론이 존재함


  ○ 보험용역을 소비행위로 인정하고, 과세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곤란하다면 다른 방안으로 유럽연합의 보험세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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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2812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보험세 -
dc.subject.keyword 부가가치세 -
dc.subject.keyword 소비세 -
dc.subject.keyword 교육세 -
dc.subject.keyword 보험용역 -
dc.subject.keyword 보험료 -
dc.subject.other KH1 -
dc.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2호] 유럽연합의 보험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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