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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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191104020354622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종면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52:29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52:29Z | - |
| dc.date.created | 2019-11-04 | - |
| dc.date.issued | 2019-10-26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요약 ○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쟁에 대해 각 방안의 장단점과 논거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보편성이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정리하였음. · 예산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분석한 결과, 에산제도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2항) 및 권력분립(헌법 제40조, 제66조4항, 제101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회나 정부 어느 한 편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시하도록 진화하였음. ○ 현행 예산비법률주의와 정부증액동의권도 이러한 민주적 권력부립 원칙에 부합되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며,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은 사실상 그리 큰 실익은 없음. ○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권한을 일부 강화하고자 하는 요구를 신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나, 아래의 조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헌법에 추가할 필요. · 예산과 법률의 엄격한 분리 · 정부의 예산편성권 명시 · 예산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부분거부권 확보: 국회의 증액 · 신설 제의를 보다 신축적으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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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813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재정헌법 | - |
| dc.subject.keyword | 예산법률주의 | - |
| dc.subject.keyword | 정부증액동의권 | - |
| dc.subject.keyword | 의회의 예산수정권 | - |
| dc.subject.other | KH1 | - |
| dc.title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3호] 재정헌법의 개선 방향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