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0호]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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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312290152191640.PNG -
dc.contributor.author 김문정 -
dc.contributor.author 정다운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26:21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26:21Z -
dc.date.created 2023-12-29 -
dc.date.issued 2023-12-26 -
dc.description.abstract 요약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혹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그러한 사업소득을 발생하는 자를 의미함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유사함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된 소득세, 사회보험료, 조세 및 재정지원 제도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소득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수입)액은 여러 세목 유형 중의 하나로서 과세당국에 의해 포착되고 있으나, 비용을 추계하는 제도(경비율제도)의 경우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보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부수입’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소득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함 - 장기적으로 소득기반의 사회보험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음 
• (지원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관련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 시 지원대상으로 할 때 개인 혹은 가구의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득파악 인프라) △인적용역 사업소득 판별을 위한 업종체계 개편, △사업장제공자에 의해 제출된 과세자료의 신뢰성 제고, △개인별 취업소득 합산 전산체계 마련, △ 종합소득 신고율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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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624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인적용역 사업자 -
dc.subject.keyword 소득세 -
dc.subject.keyword 사회보험료 -
dc.subject.other KI -
dc.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0호]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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