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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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312290357114860.PNG -
dc.contributor.author 송경호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26:24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26:24Z -
dc.date.created 2023-12-29 -
dc.date.issued 2023-12-29 -
dc.description.abstract 요약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차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예: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수 존재하는 내용을 포함
-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 
 - 2년 단위 계약의 경직성으로 인해 임대인의 이사 및 주택 매매 등에 큰 제약사항을 부여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임차인에게 거주기간 및 계약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래 예상되는 가격 상승분을 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최초 계약가격에 선반영하여 임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임대인에게 다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대로 인한 편익이 감소하여 임대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 - 계약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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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629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 -
dc.subject.other KI -
dc.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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