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50553521994280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홍범교 | -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훈 | - |
| dc.contributor.author | 마정화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3T12:06:19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3T12:06:19Z | - |
| dc.date.created | 2011-09-02 | - |
| dc.date.issued | 2010-12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라는 규정으로 피지배외국회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규정 등을 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음. ○ 하지만 위의 규정은 지배요건과 적용대상을 회피하는 사례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하에서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나,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됨. ○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두 가지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를 개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파트너십 또는 신탁 형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독일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과 호주는 피지배외국회사 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 |
|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475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피지배외국회사/유보소득/합산과세 | - |
| dc.subject.other | C3 | - |
| dc.title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