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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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505538587286550.jpg -
dc.contributor.author 박명호 -
dc.contributor.author 송은주 -
dc.contributor.author 정희선 -
dc.date.accessioned 2026-02-13T12:06:21Z -
dc.date.available 2026-02-13T12:06:21Z -
dc.date.created 2011-09-02 -
dc.date.issued 2010-12 -
dc.description.abstract □2010년 2월 1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법령화된 바 있으나 현행 시행령 규정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제3자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제3자 지급대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것임



□선지급 마일리지의 경우 이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용역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마일리지의 경우 재화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와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거래의 다양화 및 기업의 다양한 판촉정책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의 마일리지 결제가 예상됨을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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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476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마일리지 -
dc.subject.keyword 부가가치세 -
dc.subject.other C5 -
dc.title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향 검토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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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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