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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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농업 소득에 대해서 2009년까지 이원적으로 과세하고 있었음
□농업소득세는 대부분 농가가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농가로 분류되면서 전체 농가의 1~2%만 과세대상이며, 세액도 징수비용에 미달할 만큼 적어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작물재배 소득에 대한 세원 누락의 문제가 발생함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작물재배업 비과세와 그 이외의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인해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농산물 유통질서 왜곡, 농업정책의 실효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농업관련 소득세 제도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업소득세제 개편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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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석
; 기은선
; 정경화
- Issu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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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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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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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과세제도
-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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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kipf.re.kr/handle/201201/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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