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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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416101477176250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박명호 | - |
| dc.contributor.author | 기은선 | - |
| dc.contributor.author | 정경화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3T12:06:47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3T12:06:47Z | - |
| dc.date.created | 2010-07-30 | - |
| dc.date.issued | 2009-12 | - |
| dc.description.abstract |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28개의 OECD 회원국은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ECD 회원국 중 등록·납부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모두 면제하는 등록·납부의무 면제를 운영하는 국가와 사업자등록은 강제하고 납부의무만 면제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음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납부세액 계산방식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간편납세제도를 운영중인 국가는 독일, 일본, 영국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제도의 전체 업종을 3개로 구분한 후 현실보다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업종 구분을 매우 다양하게 한 후 가급적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최소화하고 단지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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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488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소규모사업자 | - |
| dc.subject.keyword |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 - |
| dc.subject.other | C5 | - |
| dc.title |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조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