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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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tr06-051.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안경봉 | - |
| dc.contributor.author | 정희선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3T12:08:33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3T12:08:33Z | - |
| dc.date.created | 2006-11-01 | - |
| dc.date.issued | 2006-11 | - |
| dc.description.abstract | 부의 무상이전시 무상이전자 입장에서는 무상이전 시점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자본이득이 발생하며, 무상취득자 입장에서는 무상이전 시점의 시가만큼 이득이 발생한다. 무상취득자 입장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하고 있다. 반면, 무상이전자 입장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경우 현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의 무상이전은 양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상이전 시점에서는 동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무상취득자가 향후 관련 재산을 양도시에도 현 소득세법에 의하면 무상이전 시점에서의 시가인 상속가액 또는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 영원히 과세에서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소득세법상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공평하고 적정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Ⅱ장에서 현 소득세법상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 관련 조항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동 사안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적정하고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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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536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취득가액승계제도 | - |
| dc.subject.keyword | 양도소득세 | - |
| dc.subject.keyword | 증여세 | - |
| dc.subject.other | C4 | - |
| dc.title |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3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