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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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C0000039108a.gif | - |
| dc.contributor.author | 임주영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3T12:13:19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3T12:13:19Z | - |
| dc.date.created | 1997-12-01 | - |
| dc.date.issued | 1997-12-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조세지출예산제도이다. 일몰법제도(Sunset Law)를 도입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한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일몰법에 의한 지원의 한시성 확보는 보장될 수 없으며 여타 문제점도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조세지원의 항구화를 방지하고 세입 및 세출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예산의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행정비용의 지출을 막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의 추계 및 작성, 공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지출예산에 편입할 세목은 우선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와 자본소득과세인 재산과세이며 상속증여세와 지방세의 경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조세지출 대상으로 편입시켜 관리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지출의 추계방법은 세수손실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조세지출예산이 작성된다면 이는 반드시 공표되어야 할 것이나 지출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 및 의결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표양식은 세목별 분류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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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643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일몰법 | - |
| dc.subject.keyword | 소득세 | - |
| dc.subject.keyword | 재산세 | - |
| dc.subject.keyword | 세수손실법 | - |
| dc.subject.other | H2 | - |
| dc.title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