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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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진수 -
dc.contributor.author 김유찬 -
dc.date.accessioned 2026-02-13T12:13:29Z -
dc.date.available 2026-02-13T12:13:29Z -
dc.date.created 1997-12-01 -
dc.date.issued 1997-12-01 -
dc.description.abstract 최근 대기업의 부도로 인해 부실화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시급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 있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에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세무처리방법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므로 매수법 또는 지분풀링법의 합병이 선택되면 그 방법에 의해 합병의 전과정에 걸쳐 세무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매수법을 따를 경우 합병차익은 시장성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적으로 차감하도록 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분풀링법을 따를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 합병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조감법에서 감면의 정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를 위하여는 대손충당금잔액을 수취채권과 상계하고 부족액에 대해서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금융기관 합병시 유휴인력의 조정과 함께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지급으로 인하여 큰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를 이연시켜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이익과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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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647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매수법 -
dc.subject.keyword 지분풀링법 -
dc.subject.keyword 조세감면 -
dc.subject.keyword 대손상각 -
dc.subject.other E1 -
dc.title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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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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