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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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C0000043112a.gif | - |
| dc.contributor.author | 유시권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3T12:13:46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3T12:13:46Z | - |
| dc.date.created | 1997-10-01 | - |
| dc.date.issued | 1997-10-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조세제도와 행정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의 국세행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국세행정을 평가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국의 행정을 평면적으로 모든 부문에 걸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이 장기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민주국가의 비용인 세금을 스스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게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양국 행정이 어느 정도 이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분석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일본에 비하여 다음 네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망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간접세 중심 세제인 데 비하여 일본은 소득세를 기간세로 하는 직접세 중심 세제를 확립하였다. 오늘날 조세정책과 조세행정은 그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제를 확립하지 못한 일부의 책임은 집행관서인 국세청에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소득세 자진신고납부제도를 1995년에 비로소 도입한 데 비하여 일본은 1947년에 이미 자진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50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한 결과 동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중세 분야에서 표준소득률, 자동부과율 등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인하여 선량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셋째, 국세청의 기구는 아직도 세목별 조직에 의존하고 있어 신고서의 분류 조사 등 집행상에 문제가 많은 데 비하여 일본은 1991년에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별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오늘날 선진국의 세무행정조직을 기능별 조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별 조직으로 전환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국세청은 최소한의 통계만 공개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은 소득계층별 지역별 및 체납현황 등 다양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유로운 연구를 지원하여 세무행정의 과학화, 민주화를 위하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일본 수준의 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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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653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소득세제 | - |
| dc.subject.keyword | 자진신고납부 | - |
| dc.subject.keyword | 납세자별조직 | - |
| dc.subject.keyword | 통계공개 | - |
| dc.subject.other | F | - |
| dc.title | 한·일 국세행정의 비교·평가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