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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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임주영 -
dc.contributor.author 장근호 -
dc.contributor.author 노영훈 -
dc.date.accessioned 2026-02-13T12:13:49Z -
dc.date.available 2026-02-13T12:13:49Z -
dc.date.created 1997-09-01 -
dc.date.issued 1997-09 -
dc.description.abstract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세제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기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정책과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과세.감면의 규모, 대상, 수준면에서도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팽창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고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이미 유인기능을 상실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현행 제도상의 비과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높은 감면수준을 하향조정하고 지방세, 특별조례, 조감법을 중심으로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통합하고 또한 지나치게 많은 근거법령을 조정하여 제도의 간소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비과세.감면의 기득권화 현상을 막고 지속적인 통제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한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국세감면이나 직접지출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중앙정부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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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654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과세대상 -
dc.subject.keyword 감면수준하향 -
dc.subject.keyword 제도의간소화 -
dc.subject.other D8 -
dc.title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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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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