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Abstract
합병사들의 합병 전후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연평균 자산총계 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5.4% 정도로서 7.4%인 전체 기업 수준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병사들의 합병 전후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대비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연평균 0.7%와 0.2%로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납부액도 연평균 2.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 전보다 합병후에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을 이용하여 법인세 납부액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합병 관련 과세제도는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어 내용이 불명확하며 과세규정이 지나치게 합병을 규제하거나 불필요하게 조세회피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 다라서 향후에는 합병당사 법인이 지분풀링법 합병과 매수법의 합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합병차익,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이월결손금에 대한 처리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thor(s)
김유찬
Issued Date
1997-04-01
Type
BOOK
Keyword
경영합리화지분풀링법매수법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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