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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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C000003313a.gif -
dc.contributor.author 김유찬 -
dc.date.accessioned 2026-02-13T12:14:58Z -
dc.date.available 2026-02-13T12:14:58Z -
dc.date.created 1996-12-01 -
dc.date.issued 1996-12-01 -
dc.description.abstract 1995년 우리나라 기업의 경과세국지역 투자금액이 총 3억874만달러이므로 課稅移延기간 5년 동안의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1,300만달러에서 8,600만달러에 이를 것이며, 과세이연기간 10년 동안의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2,200만달러에서 2억 3천만달러 사이로 추계할 수 있다.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움직임에는 제한적인 영향밖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주를 이루는 제조업 분야를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의 절감과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가 채택하는 경과세국 지정제도적 요소, 즉 무혐의국가의 지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세부담비교법적인 요소는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경과세국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담비교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구분법처럼 개별 투자자별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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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678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조세회피 -
dc.subject.keyword 해외직접투자 -
dc.subject.keyword 비용절감 -
dc.subject.other F2 -
dc.title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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