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C000003313a.gif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유찬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3T12:14:58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3T12:14:58Z | - |
| dc.date.created | 1996-12-01 | - |
| dc.date.issued | 1996-12-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1995년 우리나라 기업의 경과세국지역 투자금액이 총 3억874만달러이므로 課稅移延기간 5년 동안의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1,300만달러에서 8,600만달러에 이를 것이며, 과세이연기간 10년 동안의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2,200만달러에서 2억 3천만달러 사이로 추계할 수 있다.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움직임에는 제한적인 영향밖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주를 이루는 제조업 분야를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의 절감과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가 채택하는 경과세국 지정제도적 요소, 즉 무혐의국가의 지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세부담비교법적인 요소는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경과세국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담비교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구분법처럼 개별 투자자별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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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678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조세회피 | - |
| dc.subject.keyword | 해외직접투자 | - |
| dc.subject.keyword | 비용절감 | - |
| dc.subject.other | F2 | - |
| dc.title |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