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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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C0000008169a.gif | - |
| dc.contributor.author | 김명숙 | - |
| dc.date.accessioned | 2026-02-13T12:16:39Z | - |
| dc.date.available | 2026-02-13T12:16:39Z | - |
| dc.date.created | 1994-05-01 | - |
| dc.date.issued | 1994-05-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의 재산보유세제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첫째, 지방세이면서도 세율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결정되며, 둘째, 토지와 건물이 분리과세되며, 셋째,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넷째, 재산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매우 복잡한 차등세율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토지세는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며 토지소유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1990년 종합토지세의 도입으로 토지소유자별 합산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그 소득배분효과가 매우 누진적으로 나타났다. 건물세는 재산보유세 귀착에 관한 두 견해에 따라 소득분배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통적 견해에 입각하여 건물세를 크게 주택과세와 비주택과세로 구분하여 각각 주거비 기준과 총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소득계층간 부담분포를 결정하고 소득 10분립별로 건물세 부담율을 산출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소득분배효과가 역진세이며 비주택과세에 비해 주택과세의 역진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보유세 귀착에 관한 새로운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계층별 재산소득의 비율에 따라 건물세액의 소득계층간 부담분포가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소득 10분립별 부담율을 산출한 결과 건물세의 소득분배효과가 대체로 누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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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4709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토지세 | - |
| dc.subject.keyword | 건물세 | - |
| dc.subject.keyword | 누진세 | - |
| dc.subject.other | D1 | - |
| dc.title | 재산보유세의 귀착: 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재고찰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6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