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정사업장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Abstract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상 후속대리인에 해당하는 유형을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인세 규정을 OECD 모델협약, 외국의 국내법 그리고 우리나라가 맺은 대부분 조세조약에 맞추어 주문취득대리인을 종속대리인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조립공사 감독기술용역의 경우에도 국내법에서 최소지속기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득배분공식을 통한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추계는 당해 고정사업장의 실질소득 효과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하며, 추계결정 후에도 귀속소득 결정에 적합한 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당초 추계를 更正해 주는 방법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Author(s)
김유찬
Issued Date
1994-10-01
Type
BOOK
Keyword
후속대리인법인세소득배분공식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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