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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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공정,투명,신뢰 세정을 목표로 내걸고 세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음
○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의 제공
-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납세 비용과 세무 당국의 행정비용 절감
○ 강화된 세원관리
- 과세자료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성실 신고할 유인이 커짐
- 접대비 실명제, 고액의 재산가에 대해서는 인별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DB),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등
○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 과세 정보를 성실히 신고한 납세자를 우대함으로써 성실 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유도
- 모범 성실 납세자 제도, 모범 세무 대리인 제도, 세금 포인트 제도
○ 조사상담관실의 설치 운영
-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사 조직을 견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
○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 소득이 낮은 납세자의 세무조사도 강화할 필요
- 신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 세무조사를 집중하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커서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납세자의 축소신고 가능성을 간과한 것임
-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소득을 축소 신고할 때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추가적인 부담이 생겨 성실 신고의 가능성이 커짐
○ 한편, 세부담의 형평을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도 필요
- 축소신고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효율성 저하의 부담이 있음
○ 미국의 개인소득세에서는 세무조사 강도가 U자형을 보임 (<표 Ⅳ-5>)
- 비사업소득의 경우 신고 소득이 2만5천달러 이하에서는 세무조사 비율이 0.64%이고, 2만5천달러 이상 10만달러 이하에서는 약 0.25%이며, 10만달러 이상에서는 0.75%
□ 효율과 형평을 조화시키는 세무조사 체계의 검토
○ 개인소득세에서 전체적인 조사비율을 높일 필요
- 세무조사의 비율은 2002년도에 0.34%로, 미국의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편임
- 탈세가 많다는 추정을 고려하면 조사비율을 높일 필요
○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고 소득이 낮은 계층과 실제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세무조사 기법을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 미국의 U자형 세무조사 체계를 참조
○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별 세무조사 실적의 공개 검토
- 계층별 세무조사의 조사실적을 공개해야 성실 신고 유도
- 합리적 조세제도의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
□ 납세 비율과 근거 과세의 확대
○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납세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감안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비율을 계속하여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2002년도에는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 인원이 416만 명이었으며, 이중 212만 명의 (52.8%) 소득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종합소득세에서 근거과세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 비율을 계속하여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소득 등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많이 가질수록, 성실신고의 가능성이 커짐
- 2002년에도 근거과세자의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비율을 계속하여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Author(s)
-
김형준
- Issued Date
-
2004-03
- Type
-
BOOK
- Keyword
-
신뢰확보
; 세무조사
; 납세비율
; 근거과세
-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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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kipf.re.kr/handle/201201/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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